2014년07월19일 34번
[민법]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변제를 한 경우, 그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변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.
- ②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.
- ③ 법정변제충당을 위한 변제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- ④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⑤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변제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더 이상 누구도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한하여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. 이는 변제자가 채권자의 승낙 없이 채무를 대신 이행하더라도, 그 대신 이행이 적법하고 정당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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